삶의 흔적

이연법인세란?

비가온후갬 2020. 3. 25. 12:15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때 법인세 비용은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상의 발생주의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인세의 본질을 배당금의 지급과 같은 이익의 처분으로 보지 않고 당해년도의 수익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일종의 기간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회계년도의 법인세는 동 회계년도의 재무회계에 따른 순이익과 대응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재무회계상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법인세비용이며, 세무회계상으로는 세법기준에 따른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재무회계상의 법인세 비용과는 다른 금액으로 회사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통해 부담할 법인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재무회계상의 법인세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는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